soup 2018.05.17 14:44

안녕하세요
전배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가 1.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배를 가는 곳에서의 업무가 현 업장과 계약할 때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서 
거부 의사를 보였고, 퇴사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오가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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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내용은 없어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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