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되겠지 2018.05.30 16:57

2017.8.22~11.30 일 까지 다른회사에서 일을 다니다가

그 곳을 그만두고  2018.04.10 부터 지금의 회사에 출근 시작해서

현제 5월 30일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사날짜는 제가 정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이번에도 주5일 40시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였구요

연차를 써서 쉬었다거나 한적은 전회사에서도 이번회사에서도 없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맞추려면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휴업수당지급일 등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토요일같이 무급휴무일의 경우는 제외)

    따라서 6월 1일 현재 18개월이라하면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토요일만 무급휴무일이라 한다면 2017년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87일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약 100일 가까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유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 불이행 2018.06.20 577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30
고용보험 문의.... 2 2018.06.12 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248
» 고용보험 권고사직 당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것 1 2018.05.30 1328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374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8.05.23 10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322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33
고용보험 전배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가능여부 1 2018.05.17 1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과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15 206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91
고용보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었는데, 재취업, 이직시 ... 1 2018.05.13 533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 문의 1 2018.05.07 570
고용보험 권고사직해주겠다면서.. 1 2018.05.03 357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46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018.04.27 74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2131
고용보험 실업급여및 유공자혜택에 대해 궁금한게있 2018.04.25 423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4.24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