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글스0 2018.07.23 16:1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법인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본사,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서로 다름)

è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이 다르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è 하지만, 사업경영담당자(대표자)가 동일하며 본사에서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을 모두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팀-8048(2007.11.29.)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을 참고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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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4 15:45작성

    하나의 법인 내에 본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지점, 영업소, 분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회사의 제반 업무수행 내용을 검토하여 동일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만일 지역을 달리하는  지점 등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 적용등 본사와 독립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달리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았어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타 제반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

  • 상담소 2018.08.0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의 적용(가령 주 40시간제등)의 경우에는 장소적인 분리보다는 인사와 노무재무회계등의 공통적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그 외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에 있어서는 1차 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되인사노무관리 등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2>현재로서는 장소적 분리와 별개의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볼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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