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xixi 2018.08.10 05:1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가 비리가 있어

 자금 담당인 제가 경찰서 참고인 출석 및 전화를 

 많이 받게되었는데요,

 업무 외에 대표의 개인적인 일에 경찰서  출석하는 

 것이 힘들어 고민 끝에 퇴직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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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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