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eodoed 2018.08.21 13:04

제가 보험대리점에에서 총무겸 경리업무를 보았는데요~

앞전1년반은 보험회사 설계사 코드로 급여를 지급받았구요~

올해 1월부터는 4대보험 가입한 뒤에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보면 1.1일부로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거 같으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총 급여는 150만월 받았지만 식대, 차량비 포함한 금액이고 식대 차량비를 제하면 120정도를 받았어요~

하루 8시간 근무했지만 기본급이 120정도 되면 최저시급이 미달이잖아요~그래서 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좀 달라요~

이럴 경우에도 90일간 총금액(모의계산결과) 4,879,440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근무를 180일로 보는건데 주 5일이랑 이런걸 빼면 실 근무는 7~8개월이 지나야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같이 저처럼 근무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 안되고 주 5일 근무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이 가능하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이 안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험대리점이다 보니 보험회사에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해촉하면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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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90일간 총금액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시간이 정형화 되어 있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아닌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계약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무급휴무일(예컨대 토요일, 생리휴가일)등은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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