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라 2018.08.23 12:25

저는 1958년생으로 금년 12월말로 정년퇴직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후 곧바로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년한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만65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만65세 이후에도 계속근무하게되는 경우 실업그여 신청방법 및 시청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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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10조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입사를 하면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궁금증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category=414282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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