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444 2018.12.10 15:43

4대보험을 하면서 원장이 비용처리가 힘들다면서 급여를 적게 신고하자고 했고,

저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서인 줄 모르고 사인했는데

알고보니 급여를 적게신고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더군요..

저는 1월에 게약직 2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서에 사인을 했으니 저도 탈세혐의가 있나요?

원장이 어떤서류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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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등은 형사고발도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목적의식적으로 담합하여 고의로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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