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부터 현재 법인회사에 근무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 2월 무보수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게됨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는 근로자인 저에게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하여, 2018년 11월 중순까지 대표이사를 하였습니다.
(약, 22개월)
대표이사되기전과 후 저에게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여 변동도 없었고, 업무지시를 받고, 일처리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 실질적 사업주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저는 다시 근로자가 되어 고용보험을 11월분 부터다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저에게 사직권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니, 권고사직이라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최근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대표이사직만을 22개월동안 유지하였을 뿐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실질적 사업주인 현 대표이사도 제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고 합니다.
방법을 있을 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