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 2018.12.21 17:19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질병으로 신청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발급되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안해줄 것 같아서요.ㅠㅠ)

아니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중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것 외에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상황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 외에도 사업주 의견이나 사업장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2019.01.13 35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 중, '그 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 1 2019.01.11 146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11 303
고용보험 법인의 감사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9.01.11 54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2019.01.11 1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24
고용보험 재직 중 기관성격과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자발적 퇴사를... 1 2019.01.10 207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3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9.01.09 459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23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2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1.01 2699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69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2018.12.28 36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0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본사(한국) 복귀 희망 반려 1 2018.12.22 597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942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22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