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사85 2019.02.08 10:26

 안녕하세요. 

현재직장에서 11년간근무하였고, 남편의 이직에따라 거주지가 거제에서 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주지가 바뀐건 3년정도 되었고 출퇴근 왕복은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왕복 3시간이지만 계속 직장을 다니고싶어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일단 출퇴근이 너무어렵고 제가 8시까지출근이다보니 새벽6시에는 집에서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등하원시켜야하는데 남편 출장이 있거나 하면 제가 꼭쉬어야하고 직장업무때문에 제가 쉬지 못하게되면 항상 부부싸움이나서 가정불화가되어 어렵게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주지와 직장거리가 왕복3시간 되지만 거주지 이전후 상당기간소요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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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슴대로 자발적 이직이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질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가 변경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동거사유발생 시점과 이직한 시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급이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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