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935 2019.02.13 22:3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번 회사 : 2014.01-2018.10  퇴사. 권고사직

2번 회사 : 2018.10(이직) - 2018.12 퇴직. 자발적 퇴사


이렇게 두 곳의 회사를 다녔고 1번 회사에서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바로 이직을 성공해서 2번 회사로 옮겼는데.. 2달 정도 다니던 와중  성희롱을 당했고,

그것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제가 녹취 등의 별도의 증거를 챙기지 못했지만 더이상 소름이 끼쳐서 참고 다닐 수가 없어 바로 퇴사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ㅠㅠ 절박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 진술, 고충상담기관 접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임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90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7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주소이전후 3년) 1 2019.02.08 141
고용보험 4대보험 과다청구 1 2019.02.08 1462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6 3073
고용보험 대학 시간강사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2 2019.02.03 4218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88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019.01.29 233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발령 시 근무 기간 1년 기준 , 중도 복귀 구두 협의 ... 2019.01.29 11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2019.01.28 3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2019.01.28 80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1
고용보험 금요일 퇴사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지 변경 ... 2019.01.20 1198
고용보험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2019.01.18 564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77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