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냐 2019.03.11 12:23

제가 2017년 9월~2018년 3월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다른 분께 양수하였습니다. 양수할 때 어린이집 특성상 3년이내에 대표자변경이 어려워 무보수 대표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다른어린이집에 입사후 2019년 2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대료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권리 양도계약서와 무보수대표자 확인서 등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서류와 어린이집 특성상 3년이내에는 대표자 변경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서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그러면서 고용보험측에서 퇴사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오라며, 관련법규(3년이내 대표자변경이 안된다는)를 찾아오라며 그래도 안될꺼라 하네요.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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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고용보험법상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의 경우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일정기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 한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 수 없는 상황이니 관할 고용센터측에서는 아마도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심은 고용보험법상 귀하가 현재 2019..2 입사후 근로제공하다 퇴사한 이후 대표명의의 사업자 등록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직에 따른 실업인정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관련법령에 따라 퇴사후 불가피하게 3년간 대표자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법령과 어린이집을 관할 하는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해석등을 첨부하여 여기에 20192월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등을 첨부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실업인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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