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배 2019.06.07 12:45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법인 또한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지도앱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최단거리 기준으로

집에서 통근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됩니다.


Q1. 이런 경우 통근 불편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Q2. 고용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지가 달라지는데,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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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법인분리후 분리된 법인이 고용을 승계할 경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다만 법인 분리후 분리된 법인이 귀하의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으로 거리가 귀하의 현재 거소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은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숙사등을 제공하는 등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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