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이고 4대 보험 가입돼있습니다.
이제 곧 회사 계약이 끝나가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1년차 이고 4대 보험 가입돼있습니다.
이제 곧 회사 계약이 끝나가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 2019.11.25 | 95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1 | 2019.11.21 | 167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 2019.11.21 | 621 | |
고용보험 |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11.19 | 4023 | |
고용보험 | 감시단속적근로자야긴수당 문의 1 | 2019.11.15 | 186 | |
고용보험 |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 2019.11.07 | 1270 | |
고용보험 |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11.06 | 399 | |
고용보험 |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 2019.10.28 | 1903 | |
고용보험 | 고용승계조건 1 | 2019.10.24 | 201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 2019.10.23 | 341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 2019.10.16 | 14473 | |
고용보험 | 지원금 인사발령 1 | 2019.10.07 | 72 | |
고용보험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1 | 2019.10.02 | 5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5 | 1265 | |
고용보험 | 고용산재가입 1 | 2019.09.24 | 195 | |
» | 고용보험 |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 2019.09.20 | 843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9.16 | 5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9.09.06 | 173 | |
고용보험 |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9.09.03 | 24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9.03 | 1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자로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1)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의 충족과 2) 이직일 이전 피보함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로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등)은 제외됩니다. 귀하가 1년을 재직했다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는 전제하여 살펴보면 1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의 이직확인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