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피리 2019.09.20 17:39

1년차 이고 4대 보험 가입돼있습니다.

이제 곧 회사 계약이 끝나가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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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자로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1)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의 충족과 2) 이직일 이전 피보함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로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등)은 제외됩니다. 귀하가 1년을 재직했다면 18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는 전제하여 살펴보면 1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의 이직확인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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