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 통근곤란의 < 라. 그밖의 피할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일단 거주지와 직장은 같은 시 에 속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장이 시내와 거리가 상당한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게 될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입사 시에는 카풀차량, 셔틀지원등의 조건으로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다가 ( 왕복 세시간 미만소요 )
차량지원이 없어지게 되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야 출퇴근을 할 수 있는데요.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