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1년 (고용,산재만 가입, 주12시간), 계약직 상근(4대보험,주40시간)으로 1년8개월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이 2020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2019년 12월 전환심사 권유하였으나 거부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전환심사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공무직 전환 협의가 길어져 2019년 11월경 계약만료 통지서를 배부하였고
2019년 12월 전환협의가 확정되어 구두안내 하였으나 전환을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이 때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로 계약만료를 선택하려 했으나 고용보험 2년이 넘어
자진퇴사(개인사정) 아니면 권고사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측은 계속 일하고 싶었던 직원이고 공무직 전환을 해서 인원도 늘고 근로요건도 개선된 상황이라 권고사직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 같아 자진퇴사로 선택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