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함께 배우자 고향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를 해도 몇달정도는 준비를 해야되는 상황으로 단기취업을 하거나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됩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이유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해외이주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