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2020.01.22 15:53

안녕하세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공휴일을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무였으나,

현재 공휴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으로 인해 타지 생활을 하고 있고, 자차로 3시간 거리에 본가가 위치하고 있어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고용센터 등 공무원들에게 문의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급여의 저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저하 또한 실업급여가 가능한 자발적 퇴사라고 나와있어 저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주요 근로조건으로써 사용자만 바뀐 영업의 양도양수라면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나 과반수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85
» 고용보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22 1711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51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처벌 1 2020.01.13 12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질문드립니다. 1 2020.01.07 3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의 갑질횡포시 대처 방안은?? 1 2020.01.03 465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3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2.20 35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3
고용보험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퇴사..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9.12.17 403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702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66
고용보험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12.10 2435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51
고용보험 실업유예기간 중 프리랜서일을 하면? 3 2019.12.02 369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69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27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