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망쓰 2020.06.13 13:09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개인의원을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결혼후 직장이 멀어져 거리상으론 편도 1시간 넘는거리지만 3번 갈아타고 1년을 넘게 다니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여 얼마전 하혈을 하게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고용지원금을 물리치료과가 받고 있는 직원분이 계셔서(물리치료실은2분인데 현재 한분씩 나오십니다. 간호과는 저까지 두분인데 혼자근무를 하기가 벅차 저는 월차를 마음대로 쓸수도 없는상황입니다.혼자근무하게 되면 잠깐물치실에서 와주시지않는이상 화장실가기도 힘듭니다)  산부인과에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이라 보셨고 자궁내막도 너무얇아서 임신되기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유즙분비호르몬도 소량이지만 높아져있고. 어느정도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직장사정상 나머지 직원이 혼자서 업무를 보기엔 불가능할것 같아 저대신 일하실분을 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지원금을(다른직원이 받고있는중) 저희의원이 받고있는데 이런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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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0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의사의 소견서, 2) 사용자의 휴직미부여확인서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질병 및 사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회사 규정상 휴직 규정이 없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을 하였을 때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이러한 휴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질병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휴직신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거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등)을 할 때에는 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원금등을 이유로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급자처럼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등 퇴직확인서 양식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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