뽈루덕 2020.06.20 03:39

4대보험 가입후, 정규직으로 7개월정도 일했습니다.  피보험일수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까지 해서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처음에 알바몬으로 입사지원후 합격하여, 단순 관리라고만 들었다가 지방법원에서 1심불법판결이 나오고, 불법인걸 알았습니다.

그후, 저에게 '이제 법인내릴꺼다. 법인내리고도 사설로 계속 운영할 예정인데 할거냐,안할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안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부분에서 저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가 맞는지도 아리송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권고사직당했던 사람은 일반퇴사로 나와서 전화했는데 ' ~~이러이러한 일에 관련되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너도 조사받을수있다'라고 협박느낌으로 말했다고합니다.


1.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나요 ?  /  회사는 없어질건데, 법인내리고 사설로 계속 할 생각있냐라고 물었습니다.

2. 만약 일반퇴사로 기재되어, 저런식으로 협박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회사측의 유책사유(불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

+ 추가) 근무하던 사무실은 없어지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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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및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직제개편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폐업일 수도 있고 양도인수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위의 상황에 부합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계속 근로를 제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이 불가할 것 입니다.

    2. 무슨 일에 관련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단순한 협박이나 손해배상청구 운운은 결국 법원에서 손해액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단순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만이 수급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니 당 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고용보험법 15조 및 시행령 8조, 시행규칙 5조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이 때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그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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