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2020.06.24 22:2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건설 용역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같은 현장에 8일을 출근 하게 되었습니다..(처음 출력한지 한달안에 8일을 나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다른곳에 출근하고 일이 없을때면 인력사무실로 일을 갑니다


하여튼 매일 인력사무실에서 일당을 받아오다가 8일째 되는날... 오늘 

일당을 받아보니 2만9천원? 을 주더라구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한 현장에 8일 이상 나가면 4대보험을 땐다고 하더라구요...


4대를 땐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이번에 처음 겪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식으로 돈을 때고 돈을 주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인력사무소에서 4대를 땐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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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한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되나 1개월 8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각 보험사이트나 공단에 문의하시면 적법하게 공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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