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2020.06.25 15:49

실업급여 수급액을 정할때 상용직은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결정된다고 되어있던데요,


일용직은 주 40시간이 안되어도 일 8시간 근무면 최저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하루이틀 근무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면 60,120원을 받는걸까요?

그리고 7.5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되는게 맞을까요?


일용직은 소정근로시간이 퇴직한 달의 기준인지 마지막달은 제외하고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해보면 회사에서 주휴에 대한건 고용보험 신고를 안하는것 같던데 회사에 요청해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상용직과 달리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그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도 고용보험 산출을 위한 보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6.29 36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0.06.29 356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5 28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1 2020.06.24 105
고용보험 실여급여 1 2020.06.23 4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14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747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19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08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19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20.06.16 562
고용보험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2020.06.16 611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8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6.14 20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6.13 266
고용보험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2020.06.12 9222
고용보험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문의 1 2020.06.12 266
고용보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2020.06.11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입원 1 2020.06.11 4801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