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영 2020.07.21 15:03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만 4년2개월 근로 후, 퇴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현재 등본상 86세 친할머님과 사촌동생(11세)이 같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집안 내부에서 거동은 하시지만, 몸이 불편하시어(고관절 골절이후) 밖으로 혼자서는 못나가십니다.

고혈압,당뇨등 도 앓고 계시고있구요.

근처에 할머님 직계로는 고모가 근거리에 살고있어 도와주고는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병간호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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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잘적사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있어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할머니와 동거하고 있고, 할머니의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가 필요해서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에 대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에 고용센터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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