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사무직)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관리를 처음 해보다 보니 세금과, 4대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공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 시작 : 9.20부터 근무
4대보험 : 건강보험, 산재보험
1. 해당직원분의 급여,근무시간은 매달 조금씩 달라질텐데 건강보험을 유지 하지 못하는 자격일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이번달이 추석이 있어 급여를 9.20~9.25까지 마감 후 26일에 지급하려고하는데 건강보험엔 그날의 시급을 계산한 월급을 기준으로 넣으면 될까요?
혹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 조언 해주실수있다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