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관공서 공휴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는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어떤 사정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취업을 위한 면접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신청한 전일까지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무상의 절차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5-15번지에 사는 이성복입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 매2주마다 신청하는 것을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기에 한달에 한번 (4주마다) 시청하도록 편의를 봐줘서 4주마다 실업
> 급여를 시청하고 있는데 지난 11월2일부터 11월29일 까지 구직활동 분을 11월30일(토요일) 에 신청 하도록 되여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못하고 12월 2일(월) 에 신청하니까 4주 후 늦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오죽하면 실업급여 수령할날을 기다리겠읍니까?
> 매월 내야 하는 공과급등 차질이 있고 다음 수령일 이 너무 멀어 1주일정도 늦어질수는 없느냐고 물으니 법에 어긋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잘못된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꼭 4주가 늦어 저야만 하는지요 ?
> 같이 교육받는 사람도 똑같은 경우에 1주일 늦게 수령한 사례 가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데 안양 지역 센터에서는
>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루만 늦어도 4주씩 늦게 지급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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