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5-15번지에 사는 이성복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매2주마다 신청하는 것을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기에 한달에 한번 (4주마다) 시청하도록 편의를 봐줘서 4주마다 실업
급여를 시청하고 있는데 지난 11월2일부터 11월29일 까지 구직활동 분을 11월30일(토요일) 에 신청 하도록 되여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못하고 12월 2일(월) 에 신청하니까 4주 후 늦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실업급여 수령할날을 기다리겠읍니까?
매월 내야 하는 공과급등 차질이 있고 다음 수령일 이 너무 멀어 1주일정도 늦어질수는 없느냐고 물으니 법에 어긋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잘못된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꼭 4주가 늦어 저야만 하는지요 ?
같이 교육받는 사람도 똑같은 경우에 1주일 늦게 수령한 사례 가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데 안양 지역 센터에서는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루만 늦어도 4주씩 늦게 지급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