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읽었습니다. 사직을 결심하기 까지 여러가지 이유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등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사유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설명을 드리니 사실관계와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첫째, 업무가 과중되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7호에 의하면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거 3개월의 근로시간을 평균한 주당근로시간이 56시간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3. 둘째, 과다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있었다.


위 고시 제15호에 의하면 질병이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있었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단순히 심신상태에 대한 내용외에 그로 인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4. 한편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전개할 때만 지급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한동안 취업을 하지 않고 쉴 생각이라면 이직사유(=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35세의 미혼여성입니다.
>지난 2월말 4년 5개월여의 직장생활을 접고자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유는 개인적으로 막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더이상 근무 시에는 건강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현재 일이 많을때라 쉴 수가 없습니다.)
>
>항상 업무가 과중 한 것은 아니였으나 작년 초부터 업무가 견디기 힘들 정도에 이르러(일은 늘어나고 인원부족)
>그 결과로 급격한 체중감소 및 스트레스성 여드름으로 1년 이상을 고생하여 현재 초최한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
>지난 1년동안 피부과 그리고 한의원에 까지 찾아가 약을 지어먹었으며 현재는 엄청 비싼 돈까지 들여가며
>여드름관리 까지 받고 있습니다. 모두 병명이 스트레스성이라는 말 밖에는 없습니다.
>밀린 일이나 해야할 업무를 보고 있자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
>이에 몸과 마음이 지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스로의 과중업무 압박감으로 잠을 못이룰 지경에 이르러
>재충전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회사에 출근하는게 지옥 같았습니다.)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하나(집에 생활비를 대고 있는 실정) 본인 스스로가 한계상황에 이르러
>한동안 휴식을 취하고 난 후 다른일에 재도전하는 것이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나고 일났지 일나고 사람 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금 당장 연봉이나 조건이 뛰어난 다른회사에 취직이 되어도 일을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어
>당분간은 휴식을 취해야 제가 살것 같습니다.
>현재 2명의 직원을 보충해 업무 인수인계 중입니다만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려봅니다.
>상기의 이유로 퇴직시(실업급여 해당 사항)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는 3월말까지로 인수인계시간도 충분하게 주었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관리부장님께 상기의 이유로 이직을 시켜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몹시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사실 저희 회사는 사장님 판단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는 일이 잦아 실업급여에 대해
>상당히 민감합니다.(회사에서는 손해라는 입장)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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