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찾기가 어렵군요.... 실업급여는 왜 퇴직하였는가 하는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https://www.nodong.kr/402845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한의원에 종사중이던 친구가 병원장과의 오해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간은 약 8개월이었으며, 동료한명과 같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직이유는 원장이 처음 병원개원시 구두상으로 협의한 임금을 불성실하게 지급하였고,
>근무 6개월째에 비로소 처음합의한 임금을 지불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없이 사적인 사용으로 인한 병원물품의(커피) 유.무를 묻는 질문이 사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대신 근무기간인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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