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31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첫째, 퇴직한 이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셨다는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https://www.nodong.kr/402845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다음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의 한도내에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만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3.10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퇴직사유만 위 소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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