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최종3개월(4.3~7.2)의 기간 총일수 91일중 일부인 4.3~6.6까지의 기간인 총65일이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정상적인 경우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1년간의 상여금*1/4)+(1년간의 상여금*1/4) ----(1)
--------------------------------------------------------------- = 1일 평균임금
91일(4.3~7.2)
* 귀하의 경우
(1)의 금액중 4.3~6.6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 1일 평균임금
91일-65일=26일
https://www.nodong.kr/403038
2. 승진에 따른 기본급 인상액은 6.7~7.2에 해당하는 26일분을 위 (1)의 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3.8~ 2004.6.6까지 산휴기간이었고 2004.7.2자로 퇴사했습니다.제일일평균임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고용센타에서 평균임금을 산출했는데 터무니없이 적어서요.저보다 연봉이 작은 여직원 일일평균임금이 저보다 더 많습니다.아무래도 산휴기간동안의 임금이 들어가 있는것같네요.그리고 2003.10.1자로 승진해서 기본금이17만원정도 올랐는데 소급적용해서 2004.4.1날 한꺼번에 받았는데 산휴기간중에 받은것이라 혹시 제외되나요
>
1.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최종3개월(4.3~7.2)의 기간 총일수 91일중 일부인 4.3~6.6까지의 기간인 총65일이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정상적인 경우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1년간의 상여금*1/4)+(1년간의 상여금*1/4) ----(1)
--------------------------------------------------------------- = 1일 평균임금
91일(4.3~7.2)
* 귀하의 경우
(1)의 금액중 4.3~6.6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 1일 평균임금
91일-65일=26일
https://www.nodong.kr/403038
2. 승진에 따른 기본급 인상액은 6.7~7.2에 해당하는 26일분을 위 (1)의 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3.8~ 2004.6.6까지 산휴기간이었고 2004.7.2자로 퇴사했습니다.제일일평균임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고용센타에서 평균임금을 산출했는데 터무니없이 적어서요.저보다 연봉이 작은 여직원 일일평균임금이 저보다 더 많습니다.아무래도 산휴기간동안의 임금이 들어가 있는것같네요.그리고 2003.10.1자로 승진해서 기본금이17만원정도 올랐는데 소급적용해서 2004.4.1날 한꺼번에 받았는데 산휴기간중에 받은것이라 혹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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