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0:07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그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3)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등에 해당한다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기 때문에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근로자 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제같이일하는동료가 외국인인데 5년됏거든요
> 실업급여를받을수잇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0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42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다른 업무로의 취업을 위한 퇴직) 2007.09.24 1007
» 고용보험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2007.12.02 8663
고용보험 담당 직무외의 인포 업무 병행 시켜 퇴사 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 2007.12.18 1075
고용보험 주야 근무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 2008.01.11 2650
고용보험 1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2008.01.18 1392
고용보험 학업의 의한 사직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학업을 위한 퇴직) 2008.01.21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사등으로 인한 열악한 업무환경) 2008.01.25 854
고용보험 유산기가 있어서...실업급여(임신관련) 2008.02.22 2570
고용보험 고용유지조치 휴업중 퇴사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 (평균임금) 2008.03.04 262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학업을 위한 퇴직) 2008.03.17 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08.03.28 502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61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 2008.04.06 2372
고용보험 65세가 되는데요. 일을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2008.05.20 1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8.07.14 938
고용보험 실업급여. (회사가 인턴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처리해주지 ... 2008.09.01 510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퇴직사유) 2008.09.01 1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지 좀 봐주세요 2008.10.10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