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사장 한켠에서 근무하신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말씀하신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역삼동에 사옥을 신축중입니다.
>그런데, 신축이라하면 다른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아끼고자 공사장의 한켠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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