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0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2에 현재의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3개월정도되는 2006.6경에 그만두어야 한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3개월간의 소득파악이 될 것이고, 더구나 현재의 어린이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어린이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현재 직장에서의 재직사실을 숨긴채, 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더라도 현재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 3개월여간의 근로소득이 파악된다면 차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사업장에서의 실질적 퇴직사유(성대결절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가능)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이때 주의할 점은 성대결절에 관한 진료내역이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확보되어 퇴직사유를 그렇게 밝히는 것 뿐만아니라, 성대결절로 인해 현재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업무수행의 불가능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진단서와 귀하의 맡은바 업무의 성격 등만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현재 사업장에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성대결절로 인해 당해 노동자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최대한 성의있게 협조해달라라는 요구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저에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대학 전에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2년 정도 넣었구요.. 대학졸업후 계약직으로 직장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2년 일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고용보험을 넣었구요...올 2월 달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3월부터 다시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에 이상이 와서 쉬어야 할것 같아서요....어린이집에서 일하는것은 목소리와 무척 관련성이 있는데 성대결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한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직장(3개월됨)을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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