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0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귀하의 퇴직과 관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한는데, 이때의 관할고용안정센터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즉 회사측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회사 소재지 관할 센터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직접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직신고를 하고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즉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관련없습니다.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실거주지 주소지(서울 관악구)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경남)이 서로 다름을 주장한다면(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현재의 실 거주지가 있음을 확인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현재의 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것임을 당당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격요건에 맞는지와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
>관할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
>근무지역 : 서울시 서초동
>
>거주지역 : 주민등록상 경남, 현재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
>근무기간 : 1년 3개월
>
>고용안정센터를 알아보니 관악지역에 있더군요.. 원래 근무지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지
>
>근처에 가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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