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이 06년 1월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1/2을 지급하였으나 변경된 방식은 자신의 남은 소정급여일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①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②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이상 3분의 2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③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단,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 등에서 다음과 같은 직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단순노무종사자

조기재취업수당 산정예시
문> 저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 30,000원인데,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안정적인 직장에 새로 취업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 귀하의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62일(90일 - 28일)이고, 이는 소정급여일수의 3분의 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액 1,860,000원 (62일×30,000원)중 2/3에 해당하는 1,240,000원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았구요.
>근데 조기재취업수당이 생각보다 조금 나와서 문의를 했는데
>그 돈은 취업한 날부터 계산이된거라구 하더군요.
>그러면 10일이라는 기간의 돈은 어떻게 되는거냐구 물어봤습니다.
>직원분이 설명도 해주지 안은 상태에서 그10일 이라는 기간의 돈은
>한달이라는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된다구 하는겁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는 다른것이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단지 조기재취업수당만 얘기해주신분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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