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2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작성자는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게 될 경우 허위작성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작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이직 사유를 사업주에게 말하지 않고 퇴사하여 이직사유가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접수가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실제 이직사유를 설명하여 이직 사유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퇴사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회사측에서도 퇴직과 관련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때 고용안정센터는 대개의 경우, 회사측과 유선상의 통화를 통해 점검하고 이에관한 사실확인서 또는 문답서를 회사로부터 받게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에게는 확인 즉 유선상 통화없이 수급자 판단을 회사만의 유선상의 통화를 통해 결정짓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증세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가슴까지 답답해져서 회사에서 오랜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회사측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급히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설명을 퇴사 후 회사에 얘기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도록 해야하나요? 혹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나요?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리며,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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