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시킬수 있습니다. 귀하가 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이체 통장사본 도는 월급 명세서등을 가지고 근무기간 동안 가입되지 않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가입되지 않은 기간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해체 될뻔 했으나 타회사에서 인수하여 회사를 운용하던중 회사이전을 한다하여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회사를 사직, 지금은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기존에 있던회사에서 본인에 고용보험납부가 되지 안았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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