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평균근로시간이 주당 56시간 이상으로 3개월동안 지속되었다면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을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를 입증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난처해집니다.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증언, 주변 목격자 증언등 가능한한 자료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근로인해 퇴직할려구하는데
>근로시간을 확인할방법이 없는데
>급여명세표두 근로시간이나 거깅대한 수당이
>표시대어있지두 않고여 출퇴근 카드두 없네여
>이럴경우 회사에서 확을을 해주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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