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동안에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 조건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직장 이전 05. 8. 3에 퇴사한 직장에서 가입된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이기 떄문에 퇴사사유로 충족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고용보험 가입정보
>
>OO(주) 2002/05/20 취득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OO(주) 2003/04/07 상실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OO(주) 2003/10/22 취득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OO(주) 2005/08/03 상실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주)XX 2006/03/10 취득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
>이렇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급여의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
>급여를 익월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고, 2006년 3월에 근무한 급여를 2006년 4월 20일에 받았으나, 4월과 5월에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회사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고 도저히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급여는 나중에 주시기로 확약을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직을 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사장님께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면 신청해서 그것으로라도 우선 생활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사정이 좋아지면 급여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확약하셨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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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8개월동안에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 조건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직장 이전 05. 8. 3에 퇴사한 직장에서 가입된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이기 떄문에 퇴사사유로 충족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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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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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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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주) 2002/05/20 취득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OO(주) 2003/04/07 상실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OO(주) 2003/10/22 취득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OO(주) 2005/08/03 상실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주)XX 2006/03/10 취득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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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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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급여의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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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익월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고, 2006년 3월에 근무한 급여를 2006년 4월 20일에 받았으나, 4월과 5월에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회사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고 도저히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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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나중에 주시기로 확약을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직을 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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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면 신청해서 그것으로라도 우선 생활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사정이 좋아지면 급여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확약하셨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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