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japan205회원님께서 미리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이직화인서의 처리를 당부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액수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부터 수습기간3개월 근무하고,  2003. 7월부터 1년씩 재계약을 하여 2006. 7월말일까지 계약만료가 됩니다.
>
>3년이상 근무했는데 사업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실직하게 됩니다.
>
>먼저 실업급여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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