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이후 임시적이나마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이 발생한 일수만큼 공제한 후 나머지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아르바이트 등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근무때문에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는 하지 않았을테니까 말이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년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질병을 사유로 퇴직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
>그런데 그 안에 5일 동안의 아르바이트로 총 17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었는데요
>
>실업 급여를 받는것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
>아예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건지...?
>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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