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만 64세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되기 떄문에 나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안녕하십니까?
>
>  저는  2004.4,30  정년  퇴직( 26 년 근무) 하였습니다.
>
>  2 개월후  2004. 7,1 부로  다시  다니던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
>  하였다가 ( 2 년근무)   2006.6,30  부로 계약만료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이 경우  "실어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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