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중 한가지라도 해당되기만 하변 됩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즉, 위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재직중 임금체불'에 대해 해당됨을 아실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4월분급여가 5.5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4월분 급여가 5월중순부터 6.5걸쳐 지급되었다면 결국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임금체불상황은 1개월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개인사유로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한달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4월급여분을 5월 5일날 지급받았어야 했는데
>퇴사한 후 오월 중순에  3번에 거쳐 6월 5일날 지급 받았고
>5월분에 대한 급여를 6월 5일에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급 받고 있지 못합니다.
>7월 5일까지 5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 못받을 경우
>퇴사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구직등록 어떻게 하나요? 2006.06.28 748
고용보험 제가 백내장 치료를 위해 퇴직한 사람입니다. 2006.06.30 1154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 2006.06.30 823
고용보험 실업급여-결혼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로 담당직원의 개인... 2006.06.30 336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2006.06.30 1104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해서..(야간대학생의 학업과 실업급여) 2006.06.28 2049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6.30 627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합니다"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 2006.06.30 2535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 질문 (4대사회보험 가입조회 방법) 2006.06.30 5449
고용보험 집이 대전이고 회사가 서울(기숙사 없음)이라 퇴사한 경우에도 실... 2006.06.30 1167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지 문의??.... 2006.07.01 200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유무...(업무변경으로 인한 시력저하) 2006.07.01 2251
고용보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단지 '그만두어라'라고 말한 경우 실업급여) 2006.07.02 9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신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한 경우) 2006.07.02 13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2006.07.03 139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7.03 94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관하여... (1주 56시간근로의 판단기준) 2006.07.04 1128
고용보험 주민등록 말소와 실업급여 2006.07.04 281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2006.07.04 66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6.07.04 8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