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군대를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 장기신청을 했었지만 안됐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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