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이직이 발생한 후 사업주는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잘못기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정정요청을 통해서 이직사유를 바꿀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자가 신청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허위 또는 고의허위, 신고태만등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행정처리상에서 잘못 기재되어 이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 금년 5월9일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성남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관리를 자재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경비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주지않고 꾸지람을 들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후 다른현장에서 잠시 일을 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정비교육을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본인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신고가 되어있어서 고용안정센타로 문의를 하였더니 회사쪽에 연락해서
>정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6월말쯤에 회사로 연락하여 정정 신고를 부탁했더니 오늘 2006년 7월4일 저녁이되서야
>전회사 사장님이 연락해서는 도와줄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그때사용한
>경비와 9일치 월급을 통장에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사장이 알아본바로는 너무기간이 오래지나서 회사가 벌금을 많이낸다고
>안된다는데 그돈도받으면 이제는 체불로 회사를 그만둔사유도 사라지고
>너무시간이 늦어서 어디 알아볼곳도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정비 교육을 6개월 받으면 제가 돈을 벌지 않는 동안 저희가족은 생계가
>힘든데 ......................
>회사 쪽에서는 제가 이유없이 무작정 고만두어서 생긴일이라고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아침 일찍 고용안정센타를 찾아 가려고 하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실만 차리기는 너무한것같기도 하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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