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0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양도양수의 경우, 새로운 회사는 종전회사의 노동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종전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노동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거나 노동자측의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과정에서 노동자가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계속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하여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1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법적 강제,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노동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노동자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밟아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사례를 비록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퇴직사유이므로 법적인 특별한 구제방법을 강구하기가 깝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양도 양수로 의원이 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후임 원장님과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 하여
>후임 원장님이랑 약한달간
>일을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
>그리고
>지금 4대보험 신고하면
>실업급여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 신고를꺼려하는데...
>
>어떤 방법이 현명한지??
>
>6월22일이 양도양수 날짜이며
>현재는  한달간만 일을 봐주겠다 합니다.
>
>그게 안되면 당장 그만두겠다 하는데
>저흰 인력이 모자라 당장 그만 두면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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