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피해는 보는 것은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 임금과 제출된 평균임금이 많이 차이 난다면 사업주에게 정정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던가, 날짜에 비례하여 지급, 식권등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된후 실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에 평균급여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개인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결혼후 주말부부를 하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한 상태입니다...
>근데 신고된 급여와 실제 받았던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받았던 급여대로 작성하면 원장님께 피해가 갈수 있나요?
>
>실제 받았던 급여대로 작성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병원에 피해가 있으면 원장님께서
>해주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까지 하기도 그렇구요 ㅜ.ㅜ
>
>병원에 피해없이 제가 실제로 받았던 급여 그대로 작성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대, 교통비, 연장근무수당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이직확인서가 접수된후 얼마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고
>또 얼마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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