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를 회사의 소속노동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취득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하였다는 의미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비록 외형상으로는 도급사와 하청사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고용된 노동자로 하고 있음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지, 아니면 회사가 귀하를 회사소속으로써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와 소사장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관계이지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즉 사업관계이지 근로관계,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해지에 해당할뿐 고용관계,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지금 소사장제를 하고있습 니다. ( 약 3년정도 5명이 개개인이 소사장이고요 )
>그런데 어늘날 갑자기 5명 중에 한명을 물량이 감소 했다 하면서 그만두라고 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수급할수 있나요???
>또 소사장제 실시 당시 계약서에는 아무른 계약 기간이 명시 돼어있지 않은상태에서
>아무때나 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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