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6 02: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퇴직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별의 이유가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한 차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별의 내용이 비록 불합리한 처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이유 위 기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부단히 고용보험법의 개정, 실업급여제도의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투쟁으로 실업급여제도를 보다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 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발적퇴사이긴 하나 전혀 그전에 퇴사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장이 업무를 변경하면서 그동안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던 동일직급의 나이어린 동료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전부터도 꾸준히 그 직원과 저를 차별했는데 그건 뭐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접어두더라도 갑자기 이런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렇게 업무를 변경하면서 제가 그 동료에게 업무를 지시받는 상황이라 그동안 제 스케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으며 타부서와의 업무 회의에서도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수긍할수 없다고도 했으나 무시되고 그냥 통보받은 상황에서 이런 처사를 내린 진짜 저의도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근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져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사업장 근로자 수는 100명정도이며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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