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6 2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5.10월에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연봉협상 등의 원만히 합의되지 못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5.10월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고용안정센터에 청구한다면 불승인 될것입니다.

2. 계약직노동자로 근무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기간중에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이러한 때에는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취득을 신고해달라 요구하셔야 하고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숙독하신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관련되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0월경 계약 완료 후 연봉협상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6개월을 다녔습니다.
>
>작년 10월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계약직으로 근무시에는 원천징수액 징수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중 임신을 하였고 계약완료 후 구직을 원했으나 임신 한 몸이라 취업이 안되어
>지금은 쉬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했더니 기존 회사에서는 자의로 퇴직한 경우라 실여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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